은퇴 후 보험료, 생각보다 부담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놀랍니다. 직장 가입자였을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 후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재산 정리를 통한 보험료 절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보유 내역이 반영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여분의 토지나 상가, 상속받은 빈 집은 처분하거나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strong도 보험료 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1,6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차량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신고 조정 및 금융상품 관리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보험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분산하거나 금융소득을 두 해로 나눠 수령하면 과세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IRP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연간 소득 합계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하
조건이 까다롭지만 해당된다면 상당한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확인하고 이의제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부과 내역에 잘못된 정보가 반영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폐차한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완화 제도
건강보험료 외에도 매달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2025년 기준 12.8%)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은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복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전략이 노후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정 지출인 만큼 미리 전략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전 재산 정리, 소득 계획, 피부양자 등록 등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행만 하면 눈에 띄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